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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팬아트 뜻과 2차 창작 저작권
    창작생활정보 2023. 2. 3. 14:04

    팬아트

     

    팬아트 뜻

    영화, 드라마, 게임, 만화, 일러스트 등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캐릭터와 같이 좋아하는 대상을 그림 그리는 일을 말합니다. 팬이 그린 그림이라고 보면 됩니다.

    2차 창작이란?
    원작을 기반으로 파생된 작품을 말합니다.
    팬아트는 완전히 창작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변화를 주는 창작을 했다면 저작물로 인정받습니다. 이것을 2차적 저작물이라 합니다.

    팬아트 저작권

    팬아트는 저작권 침해인가? 사진이나 그림을 그대로 베끼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원작을 기반으로 다르게 창작해야 2차적 저작물로 인정받습니다. 자신만의 그림 스타일로 그 대상을 그려야 합니다. 원작의 사진이나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2차 저작물 허락이 표시돼 있다면 법적으로 창작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불가하다고 표시된 경우 해서는 안 되니 잘 살펴보고 창작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로 자리 잡은 팬아트
    팬아트는 sns에 누구나 올릴 수 있습니다. sns에 올려도 문제없는 이유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원작자에게 초상권이 있지만 수용하고 넘어갑니다. 원래대로라면 원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팬아트는 오래전부터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일일이 모두 허락받고 저작권 신고를 했다면 그런 문화도 자리잡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팬아트가 SNS에서 퍼지면서 원작자를 홍보해 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팬아트 그릴시 주의점
    주의할 점은 미풍양속에 위배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그림을 그려서는 안 됩니다. 원작자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기 때문에 만약 사진과 똑같이 그리고 사실이 아닌 일을 덧붙여 퍼뜨린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실제 특정 인물은 초상권이 있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 가수, 운동선수 등을 그리고 전시, 판매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할 때입니다. 돈을 벌려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에 팬아트 영상을 올렸다면 수익이 생기지 않는 이유도 원작자에게 저작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데고 트레이싱한 그림은 복제에 해당합니다. 별도로 저작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원작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원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원작자나 해당 소속사에 연락하여 동의를 얻었다면 전시, 판매도 가능하게 됩니다. 조건이 붙더라도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모방에서 창작으로!
    창작은 모방의 어머니입니다. 모방하면서 실력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창작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모방하면서 점점 자신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변화를 주며 창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작자의 특징을 떠올리게 그렸다면 초상권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익을 챙기지 않고 미풍양속에 위해가 없는 한 올려도 문제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물론 참고했던 사진 출처는 밝히시길 바랍니다. 원작과  유사성이 없다면 독립된 창작물로 인정됩니다.


    저작권에 대한 문의는 저작권위원회 상담센터 1800-5455로 전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상담 방법도 있으니 검색창에 '저작권위원회'를 검색하시면 더 편한 방법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참고: 네이버 지식백과,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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